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간혹 있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격 차이도 나고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많은 운전자가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입니다.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고,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범칙금
범칙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행정관청에서 경미한 형벌 및 형사적인 절차를 적용치 않고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입니다.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과태료,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하는지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여 잘 모를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좀 비싸지만 기록에 남지 않고 할증도 올라가지 않아 좋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쌓인 점수를 일수로 환산하여 면허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왔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여 벌금을 물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 다음이나 네이버등 거색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합니다.
- 그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이파인)이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 해당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무인단속, 미납금, 기납부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고지서는 2주가 지나야지 개인에게 통보 이파인은 3~4일뒤 해보면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위반 통지서를 아직 확인 못 하거나 잊어버려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통질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평생 고지서를 받지 않게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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