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래와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가능)
✔ 가입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드옥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 등)
✔ 지원대상
- 만15세 ~ 39세 이하의 청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 혜택사항
-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잘려금 월 30만원과 이자까지 더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의 목돈마련 가능
✔ 신청기간
- 1차 : 4.6(수)~4.20(수)
- 2차 : 5.2(월)~5.19(목)
- 3차 : 6.2(목)~6.20(월)
✔ 희망저축계좌 Ⅱ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가구
✔ 혜택사항
-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잘려금 월 10만원과 이자까지 더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의 목돈마련 가능
✔ 신청기간
- 1차 : 4.6(수)~4.19(화)
✔ 신청장소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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