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등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 의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소득에는 상관없이 135만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 환급제는 꼭 신청을 하셔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 구간을 정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자신의 소득수준, 경제적인 여건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나간 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0만원인데 실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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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대상
2021년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한 국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망설임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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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액
분위 | 금액 |
1분위 | 83만원 |
2~3분위 | 103만원 |
4~5분위 | 155만원 |
6~7분위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2022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자기가 어디 구간에 속해있는지 공단에 확인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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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방법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에 접속 > 간편 인증 및 로그인하기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 부담 환급금 조회해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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