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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알면 백만원 이득 봅니다. 퇴직금 남들보다 많이 받는 방법

by 라임1988 2022. 4. 25.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것이 퇴직금입니다. 회사의 퇴사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작정 퇴사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퇴사를 할때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잘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퇴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연차수당,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차량유지비,중식비,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은 직전 3개월에 대한 월급 인상이 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무일수가 중요한데, 주말 출근, 출장과 같은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을 잘받아두는 것이 퇴직금을 올릴수 있는 방법입니다.

- 평균 임금은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을 높이는게 좋은데 이때 2월달은 다른 월에 비해서 일수가 적기 때문에, 퇴직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퇴사월 평균 임금 일수
1월 전년도 10~12월 평균임금 92일
2월 전년도 11~12월, 1월 평균임금 92일
3월 전년도 12월, 1~2월 평균임금 90일
4월 1~3월 평균임금 90일
5월 2~4월 평균임금 89일
6월 3~5월 평균임금 92일
7월 4~6월 평균임금 91일
8월 5~7월 평균임금 92일
9월 6~8월 평균임금 92일
10월 7~9월 평균임금 92일
11월 8~10월 평균임금 92일
12월 9~11월 평균임금 91일

​- 회사마다 규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역시 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기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는데 유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퇴사시점에서 14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협의로 인한 지연은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기 전 미리 퇴직금 계산을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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